하청업체 “을”은 “갑”과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못 받은 미수금, “갑”의 강압으로 정한 조정금액을 아직도 그냥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갑”이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않습니다. “갑”은 언제든지 “을”보다 단가가 낮은 또 다른 “병”을 찾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아직도 주변에선 건설사의 설계변경, 시공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로 제공한 용역대금 및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하청업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통사 마음대로 단가인하, 단가조정 등으로 인하여 하청업체는 “갑”의 강요로 정한 단가 및 조정대금을 그대로 지급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일권 변호사와 JLK 법률사무소는,
첫 번째로, 하도급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거 원사업자을 상대로 하도급대금 관련 부당행위에 대하여 형사소송을 진행하여 원사업자 대표자 및 직원에게 형사처벌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법 및 특수행정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분쟁조정신청을 진행하겠습니다.
① 하도급대금
ⓐ 하도급대금 미지급
ⓑ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 어음할인료 미지급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② 계약서 서면 미교부
ⓐ 공사명, 계약기간, 금액, 대금지급기일 등이 기재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서면 미교부
ⓑ 서면 지연교부
③ 선급금 미지급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자에게 미지급한 경우
ⓑ 지급받은 금액과 기성율 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 어음할인료 미지급
④ 부당한 발주취소, 수령거절, 반품
ⓐ 수급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
ⓑ 목적물의 수령거부 혹은 반품하는 경우
⑤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불이행
ⓐ 원사업자가 지급정지, 파산, 부도, 사업인가취소 등의 사유로 수급업체 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
ⓑ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 자간에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주자에게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지급하지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세 번째로, 하도급법 및 민사소송법에 의거 발주자 및 원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으로 추가 지출한 하청업체의 용역대금 및 공사대금, 유통사의 강압으로 불합리하게 인하된 단가 및 조정대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이처럼, 김일권 변호사와 JLK 법률사무소는 하청업체에게 발생한 법적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모든 법률적인 권리구제 방법을 행사하여 하청업체의 손해금을 전부 회복시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