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은 이제 주거공간을 넘어서 집주인의 품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아파트는 단순히 거주공간이 아닌 한 개인(人)의 품격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건설사들은 아직도 원가 절감을 이유로 부실시공 및 부실 하자보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에서 신도시 개발이 한창이지만, 건설사들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였다는 입주자들의 기쁨도 잠시, 매일 같이 얼굴을 찌푸리며 건설사, 구청, 시청 앞을 전전하며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시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집주인의 품격을 훼손하는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공동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시설공사별 하자보수기간을 2년부터 10년까지 그 보수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름철, 겨울철 주거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생하는 공사(도배공사, 타일공사, 건물내부 공사, 배관설비공사, 창호공사, 방수공사 등) 하자는 그 보수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짧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입주시부터 꼼꼼하게 체크하고 확인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건설사에게 집주인의 정당한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함으로써 집주인의 품격을 스스로 높여야 합니다.
설령 법에서 정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아파트 하자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동영상, 사진 등)을 꼼꼼하게 챙겨두었다면, 건설사 및 그 시공 보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